자필로 유언장 쓰고 동영상 찰칵... '스마트폰 유언장' 인기
이름·날짜·유언취지 구술하고 증인까지 있으면 법적효력
비용 안들고 작성 편해 입소문
지인의 자녀들이 상속재산 때문에 법원까지 가는 등 심하게 다투는 것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미리 분란의 씨앗을 없애자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전문가에게 유언장 작성을 부탁하려니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다. 고민하던 이씨가 찾은 해법은 '스마트폰 유언장'이었다.
이씨는 "자필로 유언장을 쓰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까지 찍어두면 법적인 효력이 확실하지 않겠냐"고 했다. 서울 강남에 사는 70대 임대업자
김모씨도 "자필 유언장은 위·변조나 분실 위험이 있을 것 같아 불안했는데 스마트폰 유언장까지 만들어두면 안심이 될 것 같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 70~80대 자산가들 사이에 스마트폰으로 유언장 구술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는 것이 알음알음으로 유행하고 있다.
유언장은 법이 정한 5가지 방식에 따라 만들어야만 효력이 있는데, 스마트폰 유언장은 '녹음 유언'의 일종이다.
녹음 유언은 본래 문맹(文盲)이나 장애인, 중환자들이 주로 활용하던 수단이었는데,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주된 유언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하나은행 소속 방효석 변호사는 "전문가가 작성해주는 유언장은 최대 300만원까지 비용이 들지만, 스마트폰 유언장은 비용 없이 성인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며 "다만 유언자가 이름이나 날짜, 유언 취지 등 법이 요구하는 항목을 꼭 구술해야 하고 증인도 1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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